2013년 12월31일 퇴직자 연말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정 : ①급여정산일 : 전월 20일 ~ 당월 19일, ②급여지급 : 당월 25일)
2013년 12월31일 결산시
B/S상 퇴직자 급여,상여,수당,4대보험 등–미지급금(12/20~12/31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미지급금 계상(금액 확정)
급여-미지급금 계상시 [①중도연말정산(기본,표준공제만) OR ②소득공제자료 제출했으면 연말정산] 확정시켜라.
※ 회계-발생주의 / 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기말 추계액에서 퇴직자분은 차감!!(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가정할 것)
2014년 0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의 12월 근로소득(12월25일 지급분)과 미지급금(12/20~12/31)도 모두 포함
※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귀속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이 원칙이다!!!!
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 :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 세법상 퇴직소득 귀속시기 :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을 한 날(12월 귀속)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2014년 01월14일
퇴직소득 지급(퇴직소득 원천징수)
2014년 01월25일(12월 31일)
퇴직자 12월 근로소득 미지급금 지급
2014년 02월10일(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 퇴직소득 포함(귀속년도:2013년)
2014년 02월25일
12월 31일에 ‘①중도연말정산’ 했을 경우 201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자 포함(소득공제자료 제출시)
2014년 03월10일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포함
2014년 05월31일
퇴직자가 소득공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퇴사자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판매장려금
○ 매출에누리 : 판매시점에서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불량, 파손 등의 물리적 하자로 매출조정
거래시점시(순액인식) / 판매후 불량시 (총액인식,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환입 : 판매물품 등이 품질상의 차이, 계약의 취소 등으로 구입자로부터 반품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년도 반품시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할인 :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 감액
전년도 매출액(매출채권) 당해년도 조기회수시(사전 약정일)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판매장려금 : 거래처와의 사전약정(대랑의 물품구매,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
비용처리(물품 제공시 시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교부 (비용:X, 물품 제공:○(작성일자:제공일))
거래시점시(순액인식) / 판매후 불량시 (총액인식,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환입 : 판매물품 등이 품질상의 차이, 계약의 취소 등으로 구입자로부터 반품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년도 반품시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할인 :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 감액
전년도 매출액(매출채권) 당해년도 조기회수시(사전 약정일)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판매장려금 : 거래처와의 사전약정(대랑의 물품구매,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
비용처리(물품 제공시 시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교부 (비용:X, 물품 제공:○(작성일자:제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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