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2013년 12월31일 퇴직자 연말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정 : ①급여정산일 : 전월 20일 ~ 당월 19일, ②급여지급 : 당월 25일)



2013년 12월31일 결산시
B/S상 퇴직자 급여,상여,수당,4대보험 등–미지급금(12/20~12/31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미지급금 계상(금액 확정)
급여-미지급금 계상시 [①중도연말정산(기본,표준공제만) OR ②소득공제자료 제출했으면 연말정산] 확정시켜라.
※ 회계-발생주의 / 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기말 추계액에서 퇴직자분은 차감!!(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가정할 것)
 
 
2014년 0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의 12월 근로소득(12월25일 지급분)과 미지급금(12/20~12/31)도 모두 포함
 ※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귀속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이 원칙이다!!!!
      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 :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 세법상 퇴직소득 귀속시기 :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을 한 날(12월 귀속)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2014년 01월14일
퇴직소득 지급(퇴직소득 원천징수)

2014년 01월25일(12월 31일)
퇴직자 12월 근로소득 미지급금 지급

2014년 02월10일(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 퇴직소득 포함(귀속년도:2013년)

2014년 02월25일
12월 31일에 ‘①중도연말정산’ 했을 경우 201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자 포함(소득공제자료 제출시)

2014년 03월10일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포함

2014년 05월31일
퇴직자가 소득공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퇴사자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판매장려금

○ 매출에누리 : 판매시점에서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불량, 파손 등의 물리적 하자로 매출조정
                           거래시점시(순액인식)  / 판매후 불량시 (총액인식,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환입 :     판매물품 등이 품질상의 차이, 계약의 취소 등으로 구입자로부터 반품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년도 반품시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할인 :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 감액
                           전년도 매출액(매출채권) 당해년도 조기회수시(사전 약정일)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판매장려금 :  거래처와의 사전약정(대랑의 물품구매,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
                             비용처리(물품 제공시 시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교부 (비용:X, 물품 제공:○(작성일자:제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