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2016 연구개발출연금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 정부/지자체로부터 수취한 출연금
     - 상환의무 o : 정부출연금(부채)
     - 상환의무 x : 정부보조금(자산차감)

 ○ 법인세법상 둘다 익금산입이고 원칙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설정 불가
     하지만 조특법에 특례로서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구분경리할 경우)...
     방법은 압축기장충당금과 동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연구보조원 제외

 ○ 연차수당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241, 2009. 7. 3.).

 ○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 여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됨(서면2팀-62, 2007. 1.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
   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임원 퇴직소득

- 퇴직연금 가입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의무사항이나 임원은 선택사항임.
  (가입안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할 경우에는 퇴충세무조정 해야함)


-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은 정관이나 사규에 의해 결정
  (규정이 아예 없을시 세법 적용 -> 퇴직전 1년 총급여*10%*근속연수)
  (규정없이 퇴직금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 단 정관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세법에 의거 계산된 한도 이상으로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손금인정)
  한도 :(~11.12.31분)+(12.01.01 이후분...퇴직전3년총급여연평균환산액*10%*근속년수*3)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이 2016부터 기존방식(기본공제40%,5배수)와 새로운방식(차등공제)에
  가중평균해서 계산함.



2016년 8월 9일 화요일

배당소득 원천징수

배당소득 원천징수




- 수취인 개인 : 원천징수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지급명세서 제출 O




- 수취인 법인 : 원천징수 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지급명세서 제출 O
                         (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은 그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따라서 원천징수
                          를 안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해야함.(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내,외국법인원천(A80)에 지급배당금액을 기입하고
   세액은 "0원"으로 신고함.



2016년 8월 1일 월요일

배당가능이익(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중간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규정(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 입법취지 : 자본 충실화 및 채권자 보호 목적.    
   ☞ (과도한 사내유보금액의 배당방지.법인 돈 없음.->부도->채권자 부도->We're in hell!!!)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미실현손익이 아님!!!)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K-IFRS’를 말함(개정상법 시행령 제15조).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K-IFRS 제1016호 ‘유형자산’과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K-IFRS 제1039호 참조)


☞ 위5개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 항목이고, 지분법이익 등 당기손익을 타고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고 세무조정으로 [유보]로 남는 미실현이익도 포함됨.

☞ 미실현이익은 공제하고 미실현손실은 그대로 놔둘것.(순자산에 마이너스 효과 그대로
     남겨서 배당가능이익이 작아지는 효과...)

- 아래는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고는 하나 [자본충실화->과도한 배당가능
  이익을 줄여라]라는 입법취지를 곰곰히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 같다.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조정=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자기주식=자본금 이라 생각하자...

☞ 준비금 : 상법 이외의 다른 규정(예:세법 등)에 따라 설정된 준비금은 순자산에서 공제.
                    임의적립금은 해당사항이 안됨.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기가 2016년 이면 2015년말 순자산에서 [자본금,자잉,법정적립금],[2016.03월 정기주총
     에서 확정된 이익처분(배당)],[중간배당의 이익준비금(10%)]를 제외한 금액이 중간배당
     이익한도임.
     일단 2016.1월~중간배당결의일(예:6월말)까지 발생된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순자산에 포함이 안됨.).
     미실현이익은 언급이 없음...(입법취지를 생각하여 보수적으로 가자....배당가능이익의
     최소화....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