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 정부/지자체로부터 수취한 출연금
- 상환의무 o : 정부출연금(부채)
- 상환의무 x : 정부보조금(자산차감)
○ 법인세법상 둘다 익금산입이고 원칙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설정 불가
하지만 조특법에 특례로서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구분경리할 경우)...
방법은 압축기장충당금과 동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연구보조원 제외
○ 연차수당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241, 2009. 7. 3.).
○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 여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됨(서면2팀-62, 2007. 1.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
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