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 정부/지자체로부터 수취한 출연금
- 상환의무 o : 정부출연금(부채)
- 상환의무 x : 정부보조금(자산차감)
○ 법인세법상 둘다 익금산입이고 원칙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설정 불가
하지만 조특법에 특례로서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구분경리할 경우)...
방법은 압축기장충당금과 동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연구보조원 제외
○ 연차수당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241, 2009. 7. 3.).
○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 여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됨(서면2팀-62, 2007. 1.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
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Accounting & Tax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임원 퇴직소득
- 퇴직연금 가입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의무사항이나 임원은 선택사항임.
(가입안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할 경우에는 퇴충세무조정 해야함)
-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은 정관이나 사규에 의해 결정
(규정이 아예 없을시 세법 적용 -> 퇴직전 1년 총급여*10%*근속연수)
(규정없이 퇴직금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 단 정관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세법에 의거 계산된 한도 이상으로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손금인정)
한도 :(~11.12.31분)+(12.01.01 이후분...퇴직전3년총급여연평균환산액*10%*근속년수*3)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이 2016부터 기존방식(기본공제40%,5배수)와 새로운방식(차등공제)에
가중평균해서 계산함.
(가입안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할 경우에는 퇴충세무조정 해야함)
-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은 정관이나 사규에 의해 결정
(규정이 아예 없을시 세법 적용 -> 퇴직전 1년 총급여*10%*근속연수)
(규정없이 퇴직금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 단 정관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세법에 의거 계산된 한도 이상으로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손금인정)
한도 :(~11.12.31분)+(12.01.01 이후분...퇴직전3년총급여연평균환산액*10%*근속년수*3)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이 2016부터 기존방식(기본공제40%,5배수)와 새로운방식(차등공제)에
가중평균해서 계산함.
2016년 8월 9일 화요일
배당소득 원천징수
배당소득 원천징수
- 수취인 개인 : 원천징수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지급명세서 제출 O
- 수취인 법인 : 원천징수 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지급명세서 제출 O
(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은 그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따라서 원천징수
를 안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해야함.(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내,외국법인원천(A80)에 지급배당금액을 기입하고
세액은 "0원"으로 신고함.
- 수취인 개인 : 원천징수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지급명세서 제출 O
- 수취인 법인 : 원천징수 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지급명세서 제출 O
(법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은 그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따라서 원천징수
를 안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해야함.(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내,외국법인원천(A80)에 지급배당금액을 기입하고
세액은 "0원"으로 신고함.
2016년 8월 1일 월요일
배당가능이익(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중간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규정(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 입법취지 : 자본 충실화 및 채권자 보호 목적.
☞ (과도한 사내유보금액의 배당방지.법인 돈 없음.->부도->채권자 부도->We're in hell!!!)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미실현손익이 아님!!!)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K-IFRS’를 말함(개정상법 시행령 제15조).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K-IFRS 제1016호 ‘유형자산’과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K-IFRS 제1039호 참조)
☞ 위5개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 항목이고, 지분법이익 등 당기손익을 타고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고 세무조정으로 [유보]로 남는 미실현이익도 포함됨.
☞ 미실현이익은 공제하고 미실현손실은 그대로 놔둘것.(순자산에 마이너스 효과 그대로
남겨서 배당가능이익이 작아지는 효과...)
- 아래는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고는 하나 [자본충실화->과도한 배당가능
이익을 줄여라]라는 입법취지를 곰곰히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 같다.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조정=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자기주식=자본금 이라 생각하자...
☞ 준비금 : 상법 이외의 다른 규정(예:세법 등)에 따라 설정된 준비금은 순자산에서 공제.
임의적립금은 해당사항이 안됨.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기가 2016년 이면 2015년말 순자산에서 [자본금,자잉,법정적립금],[2016.03월 정기주총
에서 확정된 이익처분(배당)],[중간배당의 이익준비금(10%)]를 제외한 금액이 중간배당
이익한도임.
일단 2016.1월~중간배당결의일(예:6월말)까지 발생된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순자산에 포함이 안됨.).
미실현이익은 언급이 없음...(입법취지를 생각하여 보수적으로 가자....배당가능이익의
최소화....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안전하다...)
※ 입법취지 : 자본 충실화 및 채권자 보호 목적.
☞ (과도한 사내유보금액의 배당방지.법인 돈 없음.->부도->채권자 부도->We're in hell!!!)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미실현손익이 아님!!!)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K-IFRS’를 말함(개정상법 시행령 제15조).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K-IFRS 제1016호 ‘유형자산’과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K-IFRS 제1039호 참조)
☞ 위5개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 항목이고, 지분법이익 등 당기손익을 타고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고 세무조정으로 [유보]로 남는 미실현이익도 포함됨.
☞ 미실현이익은 공제하고 미실현손실은 그대로 놔둘것.(순자산에 마이너스 효과 그대로
남겨서 배당가능이익이 작아지는 효과...)
- 아래는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고는 하나 [자본충실화->과도한 배당가능
이익을 줄여라]라는 입법취지를 곰곰히 생각하면 얼추 맞는 것 같다.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조정=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자기주식=자본금 이라 생각하자...
☞ 준비금 : 상법 이외의 다른 규정(예:세법 등)에 따라 설정된 준비금은 순자산에서 공제.
임의적립금은 해당사항이 안됨.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기가 2016년 이면 2015년말 순자산에서 [자본금,자잉,법정적립금],[2016.03월 정기주총
에서 확정된 이익처분(배당)],[중간배당의 이익준비금(10%)]를 제외한 금액이 중간배당
이익한도임.
일단 2016.1월~중간배당결의일(예:6월말)까지 발생된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순자산에 포함이 안됨.).
미실현이익은 언급이 없음...(입법취지를 생각하여 보수적으로 가자....배당가능이익의
최소화....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안전하다...)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2013년 12월31일 퇴직자 연말정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정 : ①급여정산일 : 전월 20일 ~ 당월 19일, ②급여지급 : 당월 25일)
2013년 12월31일 결산시
B/S상 퇴직자 급여,상여,수당,4대보험 등–미지급금(12/20~12/31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미지급금 계상(금액 확정)
급여-미지급금 계상시 [①중도연말정산(기본,표준공제만) OR ②소득공제자료 제출했으면 연말정산] 확정시켜라.
※ 회계-발생주의 / 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기말 추계액에서 퇴직자분은 차감!!(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가정할 것)
2014년 0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의 12월 근로소득(12월25일 지급분)과 미지급금(12/20~12/31)도 모두 포함
※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귀속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이 원칙이다!!!!
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 :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 세법상 퇴직소득 귀속시기 :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을 한 날(12월 귀속)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2014년 01월14일
퇴직소득 지급(퇴직소득 원천징수)
2014년 01월25일(12월 31일)
퇴직자 12월 근로소득 미지급금 지급
2014년 02월10일(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 퇴직소득 포함(귀속년도:2013년)
2014년 02월25일
12월 31일에 ‘①중도연말정산’ 했을 경우 201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자 포함(소득공제자료 제출시)
2014년 03월10일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포함
2014년 05월31일
퇴직자가 소득공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퇴사자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
(가정 : ①급여정산일 : 전월 20일 ~ 당월 19일, ②급여지급 : 당월 25일)
2013년 12월31일 결산시
B/S상 퇴직자 급여,상여,수당,4대보험 등–미지급금(12/20~12/31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미지급금 계상(금액 확정)
급여-미지급금 계상시 [①중도연말정산(기본,표준공제만) OR ②소득공제자료 제출했으면 연말정산] 확정시켜라.
※ 회계-발생주의 / 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기말 추계액에서 퇴직자분은 차감!!(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가정할 것)
2014년 0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의 12월 근로소득(12월25일 지급분)과 미지급금(12/20~12/31)도 모두 포함
※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귀속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이 원칙이다!!!!
세법상 근로소득 귀속시기 :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 세법상 퇴직소득 귀속시기 :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을 한 날(12월 귀속)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신고서 작성시 귀속년월은 13.12
2014년 01월14일
퇴직소득 지급(퇴직소득 원천징수)
2014년 01월25일(12월 31일)
퇴직자 12월 근로소득 미지급금 지급
2014년 02월10일(1월10일)
원천세 신고시 퇴직자 퇴직소득 포함(귀속년도:2013년)
2014년 02월25일
12월 31일에 ‘①중도연말정산’ 했을 경우 201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자 포함(소득공제자료 제출시)
2014년 03월10일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포함
2014년 05월31일
퇴직자가 소득공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퇴사자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판매장려금
○ 매출에누리 : 판매시점에서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불량, 파손 등의 물리적 하자로 매출조정
거래시점시(순액인식) / 판매후 불량시 (총액인식,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환입 : 판매물품 등이 품질상의 차이, 계약의 취소 등으로 구입자로부터 반품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년도 반품시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할인 :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 감액
전년도 매출액(매출채권) 당해년도 조기회수시(사전 약정일)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판매장려금 : 거래처와의 사전약정(대랑의 물품구매,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
비용처리(물품 제공시 시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교부 (비용:X, 물품 제공:○(작성일자:제공일))
거래시점시(순액인식) / 판매후 불량시 (총액인식,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환입 : 판매물품 등이 품질상의 차이, 계약의 취소 등으로 구입자로부터 반품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년도 반품시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매출할인 :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 감액
전년도 매출액(매출채권) 당해년도 조기회수시(사전 약정일) 당해년도 매출액 차감
세금계산서 교부 ○(작성일자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 판매장려금 : 거래처와의 사전약정(대랑의 물품구매,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
비용처리(물품 제공시 시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교부 (비용:X, 물품 제공:○(작성일자:제공일))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재무제표 영문,약식 표기
재무제표 : Financial Statements(F/S)
재무상태표 :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SOFP / SFP)
포괄손익계산서 :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SOCI / SCI)
Statements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SOPL / SPL)
현금흐름표 : Statements of Cash Flows(SOCF / SCF)
자본변동표 : 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SOCE / SCE)
합계잔액시산표 : Compound Trial Balance(T/B)
재무제표 : Financial Statements(F/S)
재무상태표 :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SOFP / SFP)
포괄손익계산서 :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SOCI / SCI)
Statements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SOPL / SPL)
현금흐름표 : Statements of Cash Flows(SOCF / SCF)
자본변동표 : 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SOCE / SCE)
합계잔액시산표 : Compound Trial Balanc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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