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가입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의무사항이나 임원은 선택사항임.
(가입안한 임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할 경우에는 퇴충세무조정 해야함)
-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은 정관이나 사규에 의해 결정
(규정이 아예 없을시 세법 적용 -> 퇴직전 1년 총급여*10%*근속연수)
(규정없이 퇴직금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 단 정관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세법에 의거 계산된 한도 이상으로
지급시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손금인정)
한도 :(~11.12.31분)+(12.01.01 이후분...퇴직전3년총급여연평균환산액*10%*근속년수*3)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이 2016부터 기존방식(기본공제40%,5배수)와 새로운방식(차등공제)에
가중평균해서 계산함.